(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향후 음악 활동에 대해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뱃사공 본인도 증인으로 참석, 증인신문에서 검사는 피해자 A씨가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유튜브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경위를 물었다.
뱃사공은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해당 발언이 피해자를 향하는 거라 생각을 못했다. '바퀴입' 질문도 즉각즉각 예능 콘셉트에 맞게 답했던 것"이라며 "제가 검수했어야 했는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는 "활동 않고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솔로 앨범 준비에 관한 질문에 뱃사공은 "전 직업이 가수라 항상 작업한다"고 답했다.
뱃사공은 앨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혔다. 그는 "음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유튜브 같은 촬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음악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만들었다.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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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