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 쌍방항소에 이르렀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뱃사공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눈 리짓군즈 멤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뱃사공은 멤버 중 유명인이 있다며, 제3자가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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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