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배우 손숙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숙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손숙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숙과 같은 혐의로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 기자 등 8명이 함께 송치됐고,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숙은 다양한 연극 무대에 오르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 문동은(송혜교 분)의 집 주인 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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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