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9:41

식약청,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인정

기사입력 2011.06.14 11:29 / 기사수정 2011.06.14 14:34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의 효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다.

그동안 비타민D나 클로렐라 등은 효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비공식적인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했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되는 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특히 금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 비타민 D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클로렐라 :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녹차추출물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추가로, 금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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