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이혼 후 갈라선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배우 구혜선이 심경을 토로했다.
구혜선은 23일 "구설은 한단계 나아지려는 조짐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자신이 표지 모델로 등장한 잡지 사진을 게재했다.
구혜선은 2019년 안재현과 이혼 후 함께 소속됐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8일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며 구혜선과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음을 전했다.
이에 19일 구혜선 측은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구혜선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구혜선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