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수익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는 "구혜선이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은 구혜선의 위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HB엔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출연료,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된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영상물의 실연자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구혜선과 HB엔터는 지난 2019년 구혜선과 전 남편 안재현의 이혼 절차를 밟으며 갈등이 시작됐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함께 HB엔터에 소속돼 있었고, 안재현과 갈등을 겪으며 "현재 매니지먼트의 도움없이 저는 혼자 일을 하고 있다. 이럴거면 2개월전 안재현씨는 저를 왜 이 회사에 영입되도록 도움을 준것일까 의문의 든다"라는 글과 함께 HB엔터 대표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폭로한 바 있다.
구혜선은 HB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중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HB엔터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HB엔터는 3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부분이 기각됐고 구혜선 측은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한 뒤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다.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현재 구혜선은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4년 뒤인 2020년 이혼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영화 제작사 '구혜선 필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21년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