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슬 기자)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을 공조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거래 주체는 피고인이다.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인정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돈스파이크가 4560만 원 상당, 2100~35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후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범죄 전과가 없다"라며 돈스파이크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들을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돈스파이크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용 당시 접견인 녹취 등을 증거로 돈스파이크가 은닉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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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