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3 11:00 / 기사수정 2011.06.13 11:00
[엑스포츠뉴스=레저팀] 여가 및 레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여가나 레저에 대한 인식이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렸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리프레쉬·충전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레저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콘도 회원권은 여가를 좀 더 여유롭고 쾌적하게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여가시간을 리조트·콘도를 활용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즐길 거리나 편의성 등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휴양지에서 숙박이나 시설이용 등의 문제로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을 겪게 되면 리조트나 콘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서러운 마음에 리조트·콘도 회원권 분양을 알아봤으나 용어나 개념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리조트·콘도 회원권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명 리조트·콘도 회원권은 기본 개념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다. 대명 리조트의 회원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분양제(공유제)와 회원제(멤버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분양제와 회원제의 차이는 "등기절차를 거쳐 재산으로 등록할 것인가?"의 여부만 다를 뿐 리조트·콘도를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또한, 한 장의 회원권만 있어도 대명 리조트 직영의 전국 8개 리조트·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먼저 회원권 획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분양제(공유제)는 말 그대로 콘도의 객실을 분양 받아서 내 지분을 등기로 재산등록 하는 것이다. 실제 등기를 하는 만큼 재산권 확보에 이점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활용하면 결국 10% 할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명 리조트 회원권 획득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분양제가 더 저렴하다.
이에 반해 회원제는 등기를 등록하지 않고 시설의 이용권리만 획득하는 등록 방법이다. 객실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회원등록이 되며 분양제와 동일하게 모든 시설 이용의 권리를 가진다. 대명 리조트는 주로 20년을 약정기간으로 설정하며, 입회가 만기되면 예치했던 금액도 전액 반환해준다.
대명리조트 레저사업국 신병권 팀장은 "분양제는 말 그대로 객실을 분양 받는 소유의 개념이고, 회원제는 보증금이 예치되는 시중의 전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제와 회원제 모두 동일한 회원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 상에 차이는 없으며 자신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회원권을 획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제는 재산권 확보가 더 강하고 법인이 구입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회원제는 재산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대명 리조트·콘도 회원권은 분양제와 회원제 차이 없이 1장만 보유하면, 대명 리조트가 운영하는 대명비발디파크(오션월드), 양양쏠비치 등 전국 8개의 직영 리조트 시설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할 예정인 리조트들이 건설 완료되면 해당 리조트들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책자(카달로그)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대명리조트 신병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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