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재판에서 박 모씨가 박수홍을 향해 남긴 폭언이 공개됐다.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석한 가운데,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C씨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박 씨의) 업무를 맡은 지 10년이 넘은 것 같다"며 "라엘과 메디아붐은 기장 대리 회사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다. 고문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도하고, 기장 회사는 개인 회사가 자체 자료를 모아주면 장부를 만들어준다. 저희는 기장 업무를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렸다. 박수홍 씨는 업무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나눈 적이 없고,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박 씨와 함께 오셔서 직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박 씨를 믿으니 형님 얘기만 잘 들어달라는 덕담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매 분기마다 매출 구조를 신고한다. 전체 비용도 연도별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기타 소득 신고도 한다"며 "판관비라고 해서 업무 비용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다. 전산 업로드를 해서 분류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분류한다.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고, 매니저 직원들이 꽤 있는 회사 비용이 들어가면 출장비, 교통비가 판관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C씨는 "박수홍 씨가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박 씨로부터 자료를 주지 말라고 연락을 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저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더라.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셔서 의심을 한 적이 없었다"며 "박수홍 씨가 오시면 얘기나 들어보자 해서 세 차례 정도 미팅을 했는데, 박 씨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지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공통적으로 라엘과 메디아붐의 배분이 박수홍 씨 7, 박 씨 3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온 가족이 사이가 좋고 7대 3이라는 비율이 있으니까 오해는 오해대로 풀고 정산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고 두 분 다 동의를 했다. 이후 처음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며 "7대 3이라는 두 분간의 배분 구조에 대해 손익을 정확히 내야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가상 세무조사를 하면 배임 횡령, 편취 내용 등을 다시 볼수 있는 기법으로 만든 자료로 만들어야 회사의 실질 가치도 나오고 그래야 배분을 해드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자료를 만드는 데 하루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소요됐고, 자료가 완성된 다음에 박 씨에게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부분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요청했지만, 박 씨가 잠적했던 적이 있어서 박수홍 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며 "자료를 만들면서 양자 모두를 의식해야했기에 두 분 모두에게 자료를 보냈는데 박 씨는 추가 자료요청도 무시했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구매를 당시 박 씨가 의뢰했고, 수임한 다음에 검토를 했는데 급하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가면 세무조사를 나올 거 같다고 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에 세무조사 있을 수 있고,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야한다. 그런데 두 사람(박 씨 부부)의 자금 소득원이 너무 작았다. 그래서 재차 물어봤는데도 꼭 취득하겠다고 했다. 법인에서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배임, 횡령이 되고 큰 문제가 된다. 박수홍 씨에게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씨도 부족했지만, 특히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굉장히 부족했다. 세무사들이 이와 관련한 회의를 했을 때 '처가가 현금이 많나' 싶었다. 세무조사를 받으려면 자금출처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C씨는 이와 함께 "박 씨가 '동생이 세금 내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 '미치도록 싫어한다'고 했다. 동생을 위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모든 돈은 동생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메디아붐의 원천이 연예인 아닌가. 기사 몇 개에도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 모든 행위는 박수홍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허위 직원 명의로 나간 급여와 관련해서) 내역 확인은 못 했다. 개인 통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박 씨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명확한 데이터를 다 보내지 않지 않았나"라고 물었는데, C씨는 "나중에 총액 말고도 세부 내역을 보내드린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게 프린트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의 분량이냐"고 되물었는데, C씨는 "전산자료는 회사에서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지만 오프라인 자료다. 박스로 10박스가 넘는 분량이고, 박 씨 못지않게 박수홍 씨도 중요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했다"며 "저희가 그걸 복사를 해서 드려야 하는데, 회사에 프린터가 한 대 뿐이라 그걸 다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진에 보이는 것 외에도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진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꺼내오시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한다. 10년치 회사 자료인데다 2개 회사(라엘, 메디아붐)다. 저 정도 분량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효율성을 따져 먼저 자료를 검토한 다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상 다시 검증하는 단계가 있다. 모든 내용을 확인했고, 기타 소명할 내용은 박 씨에게 전달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 모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