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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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갈등→명예훼손 혐의' 김현철, 2심서도 무죄

기사입력 2023.06.07 18:59 / 기사수정 2023.06.07 18:59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김현철이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철 부부는 지난 2019년 타운하우스 관리비,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 등으로 이웃 A씨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현철 부부는 모 언론사에 관련 입장문을 전했고, A씨는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했다.

제주지법 형사 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에 대한 김현철 부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현철은 이 분쟁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촬영 정지를 당했던 사실을 언급,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함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현철 부부는 지난 2019년 7월 인터뷰를 요청한 언론사에게 이웃 A씨의 비방을 목적으로 입장문을 전달, 해당 내용의 보도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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