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촬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바비의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정바비는 이날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바비가 B씨를 불법촬영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폭행 혐의,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및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정바비의 혐의를 알게 돼 고소를 진행했다.
2020년 11월 정바비가 A씨와 관련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등장했다. B씨는 정바비에게 불법촬영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바비는 "피해자(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바비는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으로 활동했다. 가을방학은 정규 4집 '세상은 한 장의 손수건'을 끝으로 2021년 3월 해체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바비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