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가수 이루가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루는 블랙 슈트를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출석에 임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해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이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조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도네시아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점, 모친이 치매 사실 등을 언급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했다.
이후 판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공판을 마친 이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고, 각종 논란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루는 이 과정에서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루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루의 2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 김한준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