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 분쟁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자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알파벳 H, O, T를 결합한 그룹 로고의 저작권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9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 = 솔트이노베이션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