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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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각목살인사건 보도에 중징계

기사입력 2011.06.04 11:40 / 기사수정 2011.06.04 11:40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각목살인사건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각목으로 내려치고 발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화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약 40초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번 방송에 대해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MBC 측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당사자 의견진술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해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사진 ⓒ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온라인뉴스팀 정수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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