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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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해외 원정 도박'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1.06.03 13:36 / 기사수정 2011.06.03 13:41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해외에서 억대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2회나 벌금형을 받았고 도박을 한 횟수와 기간, 도박자금 규모 등을 종합해봤을 때 도박중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환은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청소년 등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리 수술이 끝나지 않았으며 피고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신정환은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말만을 남겼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사진 = 신정환 ⓒ 엑스포츠뉴스 DB]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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