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해당 모자를 1천만원에 내놓고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 등으로 소개했다. 여기에 외교부 직원증까지 첨부하기도 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 경찰에 자수한 후 모자를 반납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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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