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던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신혜성은 13km 가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당시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신혜성 측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를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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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