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혜성 측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저지르게 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만취 음주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혜성이 탑승해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신혜성 측은 식사를 했던 식당은 발레파킹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량을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