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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김다예에 아나운서 자질 있다고…계약금 보냈지만 불이행"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19 18:01 / 기사수정 2023.04.19 18:01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다시금 법정에 서며 친형과 마주한 가운데, 증언을 이어가며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밝혔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박수홍은 취재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언급하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산 재판임으로 비공개 재판이 아니므로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이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수홍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대질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게 가사도우미 고용 여부를 물었고, 박수홍은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아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신다고 고집을 부렸다. 제가 피고(박 씨)에게 '부모님을 말려달라,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싸우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생되시는 걸 알면서도 오셨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맞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어떤 의도로 증언하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으며 신경전이 일어났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에게 “의도를 파악해서 변호인에 질문할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만 파악해주시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 측은 ’미우새’ 방송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해당 부분에 금고가 보인다. 대형 금고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 기존의 금고와 바꿔 이 금고를 바꿔 들여놓지 않았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저 회사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금고를 들였다. 그 전에 금고가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답했다.



피고 측은 “아버지가 현금을 가져다주면 이 금고에 넣어두지 않았냐”고 추궁했고, 박수홍은 “예전에 방송을 하면 상품으로 주는 금 같은 걸 금고에 넣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15년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며 ‘금고 위에 돈을 두었으니 챙기라해라’는 내용을 언급했고, 박수홍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두고 왔다는 문자를 두고 제가 3000만 원씩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시는 거냐”고 말했다.

박수홍의 반박에 피고 측은 또 다른 메시지를 공개하며 ‘아버지가 식탁 위에 2450만원 올려놓을 거야’라는 부분을 언급했고, 박수홍은 “저렇게 큰 돈을 둔 게 맞다면 큰 돈을 필요로 할 일이 제가 차량을 팔아서 목돈을 만든 적이 있다. 피고가 저에게 준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큰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피고 측은 다른 메시지를 제시하며 다른 시기에도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박수홍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차례 이어졌다. 때문에 박수홍은 “변호인 분은 2015년에 나눈 카톡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친형 부부 측에 '피고'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 측은 공소장에 제시된 횡령 혐의 일부와 관련해서 해당 금액이 횡령이 아닌 박수홍의 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고, 해당 증거를 본 박수홍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의문을 표했다.

상황이 반복되며 분위기가 과열되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해당 시기에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게 적시됐다. 그러나 이날 해당 금액이 박수홍 씨의 세금으로 나갔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횡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박수홍도 수긍하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아내 김다예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라엘 법인 계좌에서 2019년 11월 27일 김다예 씨 계좌로 6769만 원을 입급한 내역이 있다”고 말하며 해당 금액이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었다. 피고 측이 김다예 씨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왔다”고 분노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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