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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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과 재회…法, 비공개 신청 불허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4.19 15:56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다시금 법정에 서며 친형과 마주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된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다시금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취재진 앞에서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는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최대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 지난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이번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언급하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산 재판임으로 비공개 재판이 아니므로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이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전날 박수홍 측은 이번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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