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뱃사공은 "도망 염려로 판단"돼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사진을 촬영해 단체방에 게시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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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