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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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 뱃사공, 2천만원 공탁금 걸었지만…실형 선고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12 15:1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생활고를 호소했던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결국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사진을 촬영해 단체방에 게시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반포 범죄는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또 사후 촬영 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뱃사공이 재판과정에서 2천만원을 공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양형상 의미를 크게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됐지만,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바퀴달린 입' 등에서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를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뱃사공은 사과문을 올린 뒤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된 이후에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두려웠던 걸로 보인다"며 "사정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뱃사공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없지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제한적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면서도 "피해자 고통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유사 사건 양형 선례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재킷과 바지까지, 상하의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법정에 선 뱃사공은 최종 선고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은 해당 혐의를 인정했고,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 중이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시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힙합 음악하며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했다.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린 래퍼다. 음원, 음반 수익도 거의 없으며 아무 활동도 없이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A씨는 "보여주기식 반성이 더 큰 가해다.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김한준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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