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 당시 검찰은 뱃사공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됐지만,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바퀴달린 입' 등에서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를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뱃사공은 사과문을 올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앞선 재판에서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가족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거부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졌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합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마음 없다"고 선을 그으며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진=김한준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