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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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시종일관 고개 푹…"상처드려 죄송"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06 11:03 / 기사수정 2023.04.10 13:11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김예나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 숙였다.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부근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도로 위 정차된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신혜성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먼저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고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측정 요구 불응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잠에서 깬 신혜성이 당황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됐다.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 강조하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으로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소유주와 합의했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라며 선처를 바랐다.

또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도착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송파구 탄천2교 부근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은 "연료가 부족해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운전을 시도하지 않았어야 마땅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요청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저지르게 된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해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법률대리인의 말을 듣던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20일 오후 선고기일 진행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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