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지영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 당시 김새론은 검은색 마스크에 질끈 묶은 머리로 다소 추레해보이기까지 한 행색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날 김새론은 검은색 재킷과 바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로 법원에 나타났고, 취재진의 질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하는 모습이었다.
억울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 할 말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할 것 같다.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또 김새론은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나하나 짚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새론이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졌고, 생활고를 어필하는 듯 SNS에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김새론을 채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한 자숙 기간 중인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긴 모습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되며 생활고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요청한 김새론은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를 기록,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1심 공판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담
한 달만에 바뀐 입장, "생활고 내가 호소한 적 없어"
담담한 표정으로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