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대만 배우 서희원의 전 남편 왕소비(왕샤오페이)와의 소송서 승소했다.
27일 중국 연예매체 시나연예 등은 왕소비가 서희원을 상대로 진행된 채무자 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요청을 기각하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희원은 지난해 왕소비를 상대로 생활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왕소비는 전처 서희원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생활비 8개월치인 500만 대만 달러(한화 2억17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소됐다.
법원은 왕소비의 재산 일부를 압류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왕소비는 채무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에 법원에 재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왕소비는 자산 일부를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서희원은 지난 2011년 1세 연하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했으나 10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둘 사이에는 1녀 1남을 뒀다. 이후 과거 연인이었던 클론 구준엽과 재회했으며 올해 2월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사진= 구준엽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