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검정 고무신' 故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내 저작권 권리 인식 향상에 대한 관심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故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7시경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이우영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귀멸의 칼날'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400만,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다투는 가운데 일어난 비극. 무엇보다 그 이면에는 국내의 부족한 저작권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고 있다.
일본 감독들은 한국에서의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에 대해 비슷한 정서를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애초 양국의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과 IP구조 사이의 문제가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경우 약 30년 전 IP(지식재산권)로, 원작자가 직접 애니메이션 연출과 시나리오에 참여했다. 그만큼 원작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같은 퀄리티를 유지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더 퍼스트 슬랭덩크'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사망 전 자신의 유튜브 댓글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검정고무신'에 대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라며 2019년부터 계속 된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형설앤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이우영 작가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합당한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극장판 '검정고무신'에 대해서도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2차 저작물로 사업의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다. 이 작가는 원작 사용에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창작자의 보상 문제 제기는 비단 이 작가만의 이슈가 아니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 역시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었고, 약 1800여 만 원의 수익을 정산받았다. 그러나 '구름빵'은 4000억 원대의 수익을 창출했고 이에 백 작가는 2017년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대부분의 웹툰·애니메이션 원작자들이 판권료만 받고 더 이상의 개런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세한 계약 내용은 모르지만, 다른 작가들 역시 작품 흥행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권리 피해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가들이 계약서의 내용 파악을 통해 원작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법 개정이나 IP 권리, 개인의 저작권 인식이 많이 향상됐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까지 아우르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실태라면 '한국의 슬램덩크'는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런티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표준계약서 보급 등 앞으로의 저작권 윤리에 관한 관심이 촉구되는 바다.
사진=대교, NEW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