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검정 고무신' 故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그가 사망 나흘 전 남긴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경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자택에서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0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이우영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72년생인 이우영 작가는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을 통해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9년부터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우영 작가는 사망 전 유튜브 댓글을 통해 "넷플릭스 검정고무신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거라 생각된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티비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를 짜집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현재 저는 캐릭터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째 소송 진행중이다"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하는지 어리둥절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흘 전, 한 치킨 브랜드가 '검정고무신' 그림을 삽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킨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오셨다.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촌동네 양아치도 이들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故이우영 작가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주)대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