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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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가축 사육 금지' 공고문에 분개…"반려견 성대 수술=학대 종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3.12 11:5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이기우가 이웃 동네의 '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에 분노했다.

이기우는 지난 10일 반려견 테디의 SNS를 통해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 마라. 90년대 거 아니고 2023년 오늘 거다. 아파트 내에 붙은 공고문인데 한번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며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기우는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지.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데 성대를 자르라니, 이거 완전 학대 종용 같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에 대해 공부를 해봤다는 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로 정의한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하여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있다"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기우는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난 유기견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승아는 "늘 느끼는 거지만, 휴먼들에게는 관대하고 동물들에게는 가혹한 법 규정들.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언제쯤 인식전환이 될까요? 반려견은 가족입니다"라고 댓글을 남겼고, 길건 또한 "너무고맙고 시원하네~아직 막막하기만 한 우리나라 동물법이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해!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거든"이라고 응원했다.

한편, 이기우는 지난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사진= 이기우, 테디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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