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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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법적공방 재개,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

기사입력 2011.05.23 09:26 / 기사수정 2011.05.23 09:26

김태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3차 변론 준비기일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태지는 지난 17일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며 법원 측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며 양측의 법적공방이 재점화 됐다.

1차, 2차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 3월 14일과 4월18일 진행됐으며, 23일 법원에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지아는 당초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했지만 4월 30일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는 자동 종결돼 5억원의 위자료 소송만 남게 됐다.

[사진 = 서태지, 이지아 ⓒ KT, 엑스포츠뉴스 DB]


김태연 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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