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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이민호, 억대 추징금 왜?…톱스타들의 진땀 해명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3.02 17:3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수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병헌은 지난해 9월 과세 당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완료했다. 

최초 보도한 아주경제는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고 했지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BH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병헌의 추칭금 사유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병헌이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불인정한 것 같다. 또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권상우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10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권상우는 법인이 세운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했으나 세무 조사 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수컴퍼니는 엑스포츠뉴스에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하여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지난 1일에는 김태희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수년간 김태희 배우는 세금 문제에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 상황은 김태희 배우 전 소속사(루아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었던 전 소속사는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당연히 전 소속사로 모델료가 입금이 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김태희 배우 개인에게 입금이 됐다.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배우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하였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김태희 측은 "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여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일에는 이민호와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MY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9월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대의 세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초 보도를 한 아주경제는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처분했다는 것은 통상 탈세 행위를 수반한다. 추징금은 통상 범죄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추징금과 불법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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