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SM 창립자 이수만과 SM 현 경영진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수만 측은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쟁점을 흐린다고 주장, SM 측은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라며 가처분제도 남용이라고 맞섰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 8명, SM 경영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4명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앞서 SM은 기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계로의 변화를 알렸고, 카카오에 지분 9.05%를 확보하게 했다. 이에 이수만은 경영권 분쟁 중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경쟁사인 하이브에 지분 14.8%를 넘겼다. 이로 인해 이수만-하이브, SM-카카오 구도의 분쟁이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만 법률대리인은 가장 먼저 상법 제418조 제1항,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며 채무자 측이 채권자 이수만의 과거 경영에서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신주발행을 두고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해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얼라인)이 1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당시 현 경영진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어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면서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이다. 채권자 배제할 목적이라고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수만 법률대리인은 전환사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수만 측은 "경영법 문제상 제3자에게 신주발행한다면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신주배정은 위법하다"며 "전에는 얼라인과 KB자산운용을 합쳐도 채권자를 이길 수 없었으나, 신주 발행 후에는 얼라인과 카카오만으로 채권자를 이길 수 있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는 향후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할거다. 이에 카카오가 저렴한 가격으로 지분 확보해 향후 인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SM 경영진 법률 대리인은 "현 상황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SM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대립을 주장, 신주 발행이 SM에 왜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SM 측은 "지금 상황은 채권자 측에서 경쟁사와 주식매매 체결하며 만든 상황이다. 이 사건처럼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황들은 판단에서 구별 되어야 한다"며 "현 경영진은 곧 있을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종료된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냈다. 카카오는 올 3월 6일에야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SM 측은 또한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경영과 전체적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 중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했다. 이어 "경쟁적인 멀티 프로듀싱을 하자는 게 특정인 배제처럼 보이면 안 된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SM의 경영상 문제를 짚으며 신주발행이 절실한 이유도 밝혔다. SM 측은 "플랫폼을 유통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뒤처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가 절실하다. YG는 네이버와, 하이브는 두나무와 연합을 결성했다"며 SM과 카카오의 제휴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SM 측은 "경쟁사에선 매년 1, 2개 그룹을 데뷔시킬 때 채무자 회사는 2, 3년에 한 개 그룹 데뷔에 그쳐왔다. 경쟁사가 10배 성장할 동안 채무자 회사는 제자리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답답한 상황이다. 타개하기 위해 멀티 프로듀싱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주주배정 방식이나 단순 차익으로는 지금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태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신주발행 목적 중 하나가 프로듀싱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프로듀싱 체계를 바꿈으로써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이 부당하게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제휴를 통해 막대한 자본이 들어온다. 멀티 프로듀싱, 레이블 운영 체제가 여러 개 의사결정 시스템을 두는 다양한 창작자 집단을 수반해야 한다. 구조를 새로 갖추는 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찾는 것이고 카카오는 플랫폼회사로서 유통, 생산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최적의 상대"라고도 설명했다.
마무리하면서 이수만 측은 "법리적으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으로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SM 측은 "경영판단에 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 상황을 구별해서 봐 달라"며 "이 사건은 1인 프로듀싱이라는 독특한 문제가 있었다. 새 전략들은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고 가처분제도가 남용을 우려했다. 이어 "지금 취득한 비율, 주총의 시기, 현 경영진의 거취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무법인 화우 측은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3월 6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역시 같은 날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납입 기일 이전인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결정 여부까지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가 12일 앞당긴 오늘(22일)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끝내 하이브가 SM 1대주주가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SM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