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하이브의 인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M&A) 심사를 앞두고 물밑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로 SM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연예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이브는 지난 10일 SM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14.8%)을 인수해 1대 주주가 됐다. 다음 달 1일까지 SM 발행주식 총수의 25%(595만1천826주)를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최대 39.8%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SM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취득일(주금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사 기간이 6개월∼1년 안팎으로 길어질 수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대규모 회사 간 기업결합이 이뤄진 전례가 없는 데다 사실상 1·2위 사업자 간 인수합병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하이브의 인수 계획을 '경쟁사의 적대적 M&A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언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을 알렸다.
한편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해 SM 최종 지분율이 15%에 못 미치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이브의 지분 인수 이후, SM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 12만원을 넘어서며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SM 주가는 지난 16일 13만2천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날은 전장보다 1.4% 오른 12만3천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박지원 하이브 CEO는 21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공개매수 가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공개매수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재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하며 인수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