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8 13:52 / 기사수정 2011.05.19 15:59
[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서울시가 18일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손을 닦을 때 많이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불법 폐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지난 3월~5월 세 달간 서울지역 주택가 등의 지하에서 영업중인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세탁공장이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다.
수사결과, 13개 업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면서 오염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공공 수역(하수도)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 PCE, TCE 등은 유독물로도 관리하는 화학물질인 만큼 소량이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구리 및 그 화합물은 물고기 폐사, 기타 유기중금속도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파괴한다. 또한, 먹이사슬에 의해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건물 임대료가 싼 주택가 지하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아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독물인 가성소다와 강산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위생물수건을 위생관리 규격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모든 검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홍반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규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상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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