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최근 유튜브의 가짜뉴스로 많은 스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김연아 고우림 부부 또한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그룹포레스텔라 고우림 부부가 이혼한다는 가짜뉴스가 양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이들 부부가 2월 11일자로 이혼했으며, 국내 유력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우림이 김연아가 없는 사이 한 여성을 집안에 몰래 들였고, 김연아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단둘이 와인을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며 둘의 이혼 사유가 고우림의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이며, 유력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보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혼 날짜, 상황 설명까지 더하며 그럴듯 하게 가짜뉴스가 제작되어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KBS '연중 플러스'에서 사이버 범죄 전문가 정태진 평택대학교 교수는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별적 조취를 취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은 "인터넷 시대 중에서도 SNS 시대가 열린 2008~2009년 이후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새로운 사실을 빨리 알려주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수습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수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전에는 사이버상에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연예인의 명예훼손이 목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재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이에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10만 명 이상 구독 채널에는 월 800만 원 추정, 100만 명 이상은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최근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수많은 스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배우 이영하와 고현정이 결혼했다는 가짜뉴스부터, 유재석이 아들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혜은이·김영옥·박근형의 사망설까지.
자극적인 소재로 없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스타가 이를 직접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한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중들 또한 판별력을 스스로 높여야할 때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KBS 2TV 방송화면, 유튜브 채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