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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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고우림, 2월 합의 이혼 속보"…선 넘은 가짜 이혼설 처벌 불가

기사입력 2023.02.14 09:50 / 기사수정 2023.02.14 09:54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고우림, 김연아 관련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고우림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영상이 확산 중이다. 2분 분량의 영상엔 임신 중인 김연아를 두고 고우림이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인 가짜뉴스이며, 유튜브 채널이 김연아 부부의 이혼설 근거로 내세운 한 언론 매체의 보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영상에 사용된 사진 역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해당 영상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으나, 댓글창 기능은 제한되어 있다. 이는 영상에 대한 비판, 영상 내용에 대한 반론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스타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가짜뉴스의 피해로 법적 소송까지 갔다. 두 사람은 지난해 기자 출신 김용호가 비방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김구라와 만난 박근형은 "내가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분노를 한 바 있다. 그가 촬영 중에 사망했다는 가짜뉴스 콘텐츠가 퍼졌기 때문. 

이에 김구라는 "저도 육아 때문에 와이프가 처가에 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김구라가 별거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다. 그런 것들도 법이 좀 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깊이 공감했다.



이외에도 김신영, 윤영미, 유재석 등 많은 유명인들이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 중이다.

최근 방송된 '연중플러스'에서 한 법조인은 "(아직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 현행법에서 가짜뉴스 제작은 처벌불가"하다고 제도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하면 수사관에서 수사해 처벌 가능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접근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구라철, 윤영미, 김연아, 고우림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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