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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이수만 SM 지분 인수…경영권·인사 개입 NO"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2.10 17:48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하이브(방시혁 의장)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 지분을 인수·공개매수 착수한 가운데, 다양한 추측에 해명했다.

하이브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10일) 오전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전 총괄 (이하 이 총괄) 프로듀서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내용 중 확약 사항의 축약본을 공개했다.

하이브 측은 "1.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1번 조항에 대해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번 조항인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4.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해당 사항에 대해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하였다"며 각종 추측과 루머를 일축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이수만의 지분 14.8%(352만3420주)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시했다. 인수 가액은 총 4300억원으로, 하이브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도 공개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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