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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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핵심' 승리, '국민역적' 사회적 죗값은 이제 시작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3.02.10 12: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파장을 일으켰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9개 혐의 유죄에도 '눈 깜짝할 새' 출소했다.

승리는 약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출소 예정일이 11일로 잘못 알려져 있던 탓에 승리는 취재진을 피해 이날 조용히 출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는 마약, 성폭행, 성접대, 탈세,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의혹들에 승리는 갑자기 'SNS'를 통해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에 그는 "제가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라며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지금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인데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은 도저히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던 시기에 직접 '은퇴'를 밝히며 '국민 역적'이라 자조하기도 했다.



떠들썩한 상황 속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까지 총 9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2020년, 승리는 재판 진행 중 군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이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승리는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는,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2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던 승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병장의 신분으로 전역보류 처분을 받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2심 선고 후 승리는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에서는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복역했다.



승리는 1년 6개월의 실형에 민간교도소에서는 약 9개월 간의 감방 생활을 보내며 법적으로는 죗값을 치렀다. 그러나 선고 당시에도 가벼운 처벌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던 만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간보다 짧은 감방 생활을 마친 그에게는 사회적 죗값이 남아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대중의 반응을 살피며 뻔뻔하게 복귀를 타진하는 이들이 종종 얼굴을 비쳐온 바. 승리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중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세상을 분노케 한 사건에 9개 혐의 유죄에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조용히 세상에 나왔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에 비하면 짧은 형기로 '국민 역적'을 완성시킨 승리는 이제 대중의 냉담한 시선 속, 사회적 죗값을 단단히 치러야할 것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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