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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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김희재·초록뱀 상대로 6억 손해배상 소송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2.07 09:4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약 6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자료 제공, 연습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공연 계약무효 민사 소송은 오는 3월 2일 변론 기일이 열린다.

사진=모코이엔티, 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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