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비비와 현진이 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블록베리 측은 3일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결과 비비와 현진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달의 소녀 희진과 김립, 진솔과 최리는 앞서 블록베리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현재 가처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네 멤버와 비비, 현진의 계약 조건이 같은 만큼 두 사람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츄를 상대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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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