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22:48

모기 쫓는 팔찌 무허가 제품이 태반

기사입력 2011.05.16 12:02 / 기사수정 2011.05.16 15:41

심성주 기자

[엑스포츠뉴스=심성주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모기나 파리 등 해충류들을 쫓는 기피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하여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이들 제품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으로 인해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약국과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지자체 및 지방 식약청으로 하여금 오는 5월부터 무허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모기 등의 기피제를 집중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제품과 별도로 이미 허가받은 모기 등 기피제에 대하여도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 야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모기 기피제 등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무허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 및 품질불량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고 있다.

[사진 =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예(팔찌형) (C)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심성주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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