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자문가와 판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SBS 금토드라마 '법쩐' 측이 자문가의 주장에 반박했다.
27일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법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알렸다.
'법쩐'의 자문을 맡았던 지 씨는 앞서 필명 이오하로 운영 중인 SNS를 통해 "'법쩐' 속 거의 모든 장면의 구성과 설정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자신이 '법쩐'의 극본을 맡은 김원석 작가와 3개월 계약을 맺고 자문을 맡았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소설과 영화의 판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6일부터 방송 중인 '법쩐'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이선균 분)과 법률 기술자 준경(문채원)의 통쾌한 복수극을 담은 드라마로 김원석 작가와 영화 '악인전', '대장 김창수' 등을 연출한 이원태 감독이 만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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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