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박영혜 감독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신성훈 측의 주장에 박영혜 감독 측이 고소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박영혜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이원희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영혜 감독은 지금까지 신성훈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영혜 감독은 최근 신성훈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하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모욕·비방'을 일삼자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8일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신성훈 측과 협의점 모색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비방글과 배포한 자료로 인한 기사들에 대한 삭제 요구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돌입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신성훈이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기 직전 이미 '박 감독이 신 감독을 고소했고 이에 신 감독이 박 감독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해당 매체에 확인 결과 당일 오전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유선으로 설명도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 감독 측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성훈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법무법인 광덕 측에 연락을 취해 박영혜 감독과 상호 의견 교환을 한 상태다. 박영혜 감독 측도 신성훈 감독의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박영혜 감독은 오랜 기간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직접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의 삶 속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남겨 그 가슴의 울림을 많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공유하고자 했던 것일 뿐임에도 최근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변인들 특히 각본의 실제 주인공 당사자분들께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또 유명인도 아닌 본인이 마치 연예인처럼 언론에 공식 입장을 내거나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한 조치일 수 있고 그것이 행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될까 우려해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박영혜 감독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박영혜 감독은 배우 이태성, 가수 성유빈의 어머니다. 과거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이태성과 함게 출연했다.
사진 = 라이트픽처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