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4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전 스타일리스트와 전 매니저 등 5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친형 변호인 측은 차례로 증인을 심문하며 박 씨가 운영하던 매니지먼트의 회사 운영 방식이나 박수홍의 회사 운영 개입 정황들을 조사했다.
증인 5명은 공통적으로 박수홍의 친형이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둘 중 하나만 안다고 증언했으며, 친형 측이 함께 일했다고 주장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물들의 목록에는 박수홍의 동생과 그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라엘 소속으로 일했던 박수홍의 두 전 매니저들은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모른다고 답하며 "주소지만 있던 것으로 안다", "공유 오피스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친형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받아야 할 돈을 김다예 계좌로 받았다", "박수홍이 대표인 친형 박 씨 모르게 코디를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할 수 있던 정황 아니냐" 등 증거를 제시하며 박수홍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측은 박수홍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 고소 전부터 여기 있는 가족들을 악마화한 후 고소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4차 공판의 주요 증인으로 박수홍과 세무사 2인을 신청했고, 이에 친형 측은 박수홍과 세무사가 같은 날 심문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 없는 사람끼리 교차관계가 낫다"며 "박수홍과 같은 날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검찰은 저번 박수홍 부친의 난동을 이야기하며 "같은 날 증인은 위험하다. 저번에도 강하게 제지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증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공표, 오는 3월 15일로 기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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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