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3 23:02 / 기사수정 2011.05.13 23:0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진주희 기자] 작사가 최희진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 양현주 부장판사는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으며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배척하기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 라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최희진은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 이루의 아이 임신 등을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 ⓒ 최희진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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