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0 23:56 / 기사수정 2011.05.10 23:56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 팝업창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를 표시ㆍ고지함으로써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함께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소셜커머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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