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검찰이 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8일 검찰은 양현석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서희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한서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재판부는 한서희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비아이는 대마 흡연 및 LSD 매수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마약한 협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두 번째 마약 재판을 받던 중 세 번째 마약 혐의가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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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