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한 보복 협박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양현석이 공익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이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비아이는 대마 흡연 및 LSD 매수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마약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두 번째 마약 재판을 받던 중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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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