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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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대부분 증거 부동의→檢 6인 증인 신청 '팽팽'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12.07 12:53 / 기사수정 2022.12.07 12:5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했다. 이에 검사 측은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에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비진술 증거는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수사보고에는 동의할 생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박씨 측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측은 "비진술 증거 외 진술 증거들이 고소인 박모씨와 세무사, 허위 직원과 관련된 인물 등 많다"고 밝혔다. 또한 "비진술 증거 중 수사 부분 부동의한다고 했는데 문자 메시지나 업무일지나 다름 없는 스케줄 내역도 부동의를 유지할 것인지"를 추궁했다.

또한 "게시글 캡처 사진 출력물 부동의 이유",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자필 메모 부동의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윽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과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검찰 측은 주요증인인 박수홍과 세무사 2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전 소속사 전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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