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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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계약 해지 통보→권진영 대표, 국세청 조사 착수 [종합]

기사입력 2022.12.01 23:50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내며 이별을 고했다. 권진영 대표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승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승기는 이날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이승기는 소속사를 상대로 18년 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승기는 최근 내용증명에 관한 회신을 받았고, 후크 측은 회신을 통해 음원료 미정산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또 "2021년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하여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후크 권진영 대표의 폭언, 가스라이팅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나아가 디스패치는 권진영 대표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6년간 후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해 약 28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의 법인카드 한도는 이승기의 법인카드 한도(200만원)보다 40배 많은 8000만원이다. 또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4억원 이상을 지원하는가 하면, 모친에게도 1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명품 L사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1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결국 지난달 30일 권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승기 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국세청이 권진영 대표와 회사 측이 제출한 세무 자료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고 1일 조선비즈를 통해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크와 권 대표의 경비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 및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월 후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은 자료 검증 과정에서 횡령 및 탈세에 대한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후크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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